(주)두연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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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상법」을적용받는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을적용받는지방공기업·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규신고요건

항목 세부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 (해외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

  • 세액 공제 혜택
  •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 기술금융 지원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특허청 출원 및 보호관련 지원
  •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 R&D 관련 인력 지원

상호: ㈜두연경영인증원|대표자: 이길우|사업자등록번호: 124-87-0922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101동 1508호(하동, 광교더샵레이크파크)

TEL: 031-232-7689|FAX: 031-232-7690|E-Mail: info@dooy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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