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상법」을적용받는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을적용받는지방공기업·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영농조합법인
항목 | 세부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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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 (해외연구소)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