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제품군 |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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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전기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
소형가전제품 |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어 등 |
정보통신 장비 |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
소비가전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
조명기기 |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
전동공구 |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전동차 및 경주용차 등 |
의료장비 |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장비, 인공호흡기 등 |
검사 및 제어기기 | 난방조절기, 가스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
자동판매기 |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
규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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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RoHS (2002/95/EC) | RoHS II (2011/65/EU) |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 2013년 1월 2일 |
제품군 | EEE 10개 제품군 중 5개 제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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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 | N/A | CE Marking 의무 |
의무이행주체 |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이행규정 |
기술문서 | 권고 | 필수 (EN 50581) |
구분 |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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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Articl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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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Article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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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Articl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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