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 및 음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로, 미국 내외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 내외 식품시설: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시설 (수입업체 포함)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FDA 등록 제외 대상: 농장, 개인 소비용 시설, 동물 사료 생산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등록 의무: 식품 시설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와 짝수 해의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FDA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등록 시 시설의 주소, 담당자, 운영하는 식품의 종류, 시설의 주요 활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해외 시설의 경우, FDA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FDA와 해당 시설 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 상황 시 FDA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FCE-SID 등록을 요구한다. 이는 저산성 식품(Low-Acid Canned Food, LACF)과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이다.
Acidified Food(산성화 식품 ) 또는 Low-acid Food(저산성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FDA규정에 따라 산성화 식품 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FCE-SID 등록을 요구한다. 이는 저산성 식품(Low-Acid Canned Food, LACF)과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이다.
Acidified Food(산성화된 식품) 혹은 Low-acid Food(저산성 식품)을 제조공정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FDA규정에 따라 산성화 식품 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 총 지방(Total Fat)
- 포화 지방(Saturated Fat)
- 트랜스 지방(Trans Fat)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나트륨(Sodium)
- 총 탄수화물(Total Carbohydrate)
- 식이섬유(Dietary Fiber)
- 총 당류(Total Sugars) 및 첨가당(Added Sugars)
- 단백질(Protein)
- 비타민 D(Vitamin D), 칼슘(Calcium), 철(Iron), 칼륨(Potassium)
식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이라면, FDA 식품 라벨링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라벨링은 제품이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FDA 식품 영문 라벨링의 주요 구성 요소: 제품명,순중량,성분목록,영양성분표, 제조사정보,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