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VP는 미국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미국 내 생산 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FSVP 수입업자는 미국에 위치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미국 내 생산 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