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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우대지원제도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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