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이란?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적용분야
1 식품 HACCP 의무적용 분야
-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유형(업체) |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
2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적용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1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분야
-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도축업 등 업종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한 이래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용 업종 |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 진행 중인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업종 |
단계 |
‘16년도 매출액 기준 |
의무적용 시행일 |
비고 |
의무적용 업종 |
1단계 |
20억원 이상 |
2018년 12월 1일 |
완료 |
2단계 |
5억원 이상 |
2020년 12월 1일 |
완료 |
3단계 |
1억원 이상 |
2022년 12월 1일 |
완료 |
4단계 |
1~3단계 외 모든 업체 |
2024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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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의무적용 시행일
업종 |
단계 |
‘20년도 매출액 기준 |
의무적용 시행일 |
비고 |
식육포장처리업 |
1단계 |
20억원 이상 |
2023년 1월 1일 |
완료 |
2단계 |
5억원 이상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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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억원 이상 |
2027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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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1~3단계 외 모든 업체 |
2029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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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 HACCP의 적용 대상
분야 |
업종 |
세부업종 |
가공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 |
유통 |
식용란선별포장업 |
- |
축산물보관업 |
- |
축산물운반업 |
-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농장 |
가축사육업 |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사슴 |
종축업 |
- |
부화업 |
- |
사료 |
사료제조업 |
배합사료,단미사료 |
안전관리통합인증 |
관련 업종 |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식용란, 오리, 메추리 |
7원칙 12절차 소개